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8조 (대상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대상공사) 제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공사 중 설계VE 업무수행자와 사업부서의 제안사항이 설계자의 의견과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개정 2026. 5. 1.>
2.기타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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