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8조 (대상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대상공사) 제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공사 중 설계VE 업무수행자와 사업부서의 제안사항이 설계자의 의견과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개정 2026. 5. 1.>
2.기타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