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대상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대상공사) 제5조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5.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