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의결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표결(票決) 외에 거수, 기립 등의 방법으로 표결(表決)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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