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중복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다시 심판청구된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사건을 심리ㆍ의결하고, 후속 사건을 각하한다. 먼저 접수된 사건의 심리ㆍ의결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②하나의 심판청구서에 둘 이상의 접수번호가 부여된 경우 맨 앞 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심리ㆍ의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종결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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