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중복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다시 심판청구된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사건을 심리ㆍ의결하고, 후속 사건을 각하한다. 먼저 접수된 사건의 심리ㆍ의결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하나의 심판청구서에 둘 이상의 접수번호가 부여된 경우 맨 앞 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심리ㆍ의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종결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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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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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