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리ㆍ의결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2.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리ㆍ의결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2.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