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리ㆍ재결 등에 참여하거나 의결 및 자문을 제공한 위원장, 위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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