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리와 재결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을 8개의 부(部)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部)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 부(部)의 사건 심리와 재결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리ㆍ재결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는 제3자가 대리 출석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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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리ㆍ의결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2.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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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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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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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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