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리와 재결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을 8개의 부(部)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部)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 부(部)의 사건 심리와 재결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리ㆍ재결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는 제3자가 대리 출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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