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ㆍ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ㆍ의결할 수 있다.1. 심판 결과가 관련 환자의 향후 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2. 반복적 심판청구 예방을 위해 신속한 심리ㆍ의결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신속한 심리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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