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ㆍ의결할 수 있다.1. 심판 결과가 관련 환자의 향후 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2. 반복적 심판청구 예방을 위해 신속한 심리ㆍ의결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신속한 심리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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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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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