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3조의2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가 기재사항 누락, 주장내용 불명확, 증거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청구사건의 검토와 심리ㆍ재결이 적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는 보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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