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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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심리ㆍ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의 명단2.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3. 기타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심리ㆍ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의 명단2.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3. 기타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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