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재결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결서에 오기, 계산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 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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