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재결서 등의 송달과 효력발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서 및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결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주소불명 등으로 결정서 또는 재결서가 반송되거나, 주소ㆍ거소ㆍ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그 사유 및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공시송달의 효력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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