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재결서 등의 송달과 효력발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서 및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재결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주소불명 등으로 결정서 또는 재결서가 반송되거나, 주소ㆍ거소ㆍ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그 사유 및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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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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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