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재결서 등의 송달과 효력발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서 및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결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주소불명 등으로 결정서 또는 재결서가 반송되거나, 주소ㆍ거소ㆍ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그 사유 및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공시송달의 효력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리ㆍ의결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2.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