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자문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자문위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3.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⑤위원회의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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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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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리ㆍ의결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2.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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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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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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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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