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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