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의2 (답변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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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청구인의 기본정보, 처분내역과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주장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답변서에 심판청구서와 이의신청결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송부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청구인의 기본정보, 처분내역과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주장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답변서에 심판청구서와 이의신청결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송부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청구내용이 단순ㆍ명확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답변서 작성 편의를 위하여 작성항목이 간소화된 간이 답변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답변서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심판청구사건은 위원회 사무국이 처분청에 통보한 사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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