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14조 (목재만재흘수선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이 표시와 함께 사용되는 선과 표시방법은 별표7과 같다.
②동기북대서양목재만재흘수선 표시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만재흘수선은 목재만재흘수선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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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목재만재흘수선 표시 및 이 표시와 함께 사용되는 선과 표시방법
명칭 | 양 식 | 표 시 방 법 갑 판 선 | | 1. 수직선의 앞가장자리는 만재흘수선표시의 원의 중심에서 뒤쪽으로 540밀리미터의 위치에 둔다. 2. 다음 각 목에 의한 기호를 붙인 선의 윗가장자리는 당해 기호에 의한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나타낸다. 가. LT : 열대목재만재흘수선 나. LS : 하기목재만재흘수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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