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0조 (담수건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담수건현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해수건현에서 감한 것으로 한다. 다만, 해수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해수배수량 또는 해수의 센티미터당배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대신 형깊이의 하단으로부터 해수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의 48분의 1의 값으로 할 수 있다.  W / 40T (센티미터)  이 식에서  W는 해수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해수배수량(톤)  T는 해수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해수의 센티미터당배수량(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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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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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