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0조 (담수건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담수건현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해수건현에서 감한 것으로 한다. 다만, 해수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해수배수량 또는 해수의 센티미터당배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대신 형깊이의 하단으로부터 해수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의 48분의 1의 값으로 할 수 있다. W / 40T (센티미터) 이 식에서 W는 해수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해수배수량(톤) T는 해수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해수의 센티미터당배수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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