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5조 (만재흘수선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①<삭제 2007.11.02>
②<삭제 2007.11.02>
③동기만재흘수선 및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선이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내에 있는 비중이 1.000인 수면에 있어서는 각각의 건현에서 하기건현과 하기담수건현과의 차를 감하여 산정한 각각의 건현의 만재흘수선을 적용한다.
④비중이 1.000이 아닌 수면에 있어서는 해수건현과 담수건현과의 차에 실제의 비중과 1과의 차의 0.025에 대한 비를 곱한 값을 담수건현에 더하여 산정한 건현에 대응하는 만재흘수선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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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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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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