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5조 (만재흘수선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7.11.02>
②<삭제 2007.11.02>
③동기만재흘수선 및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선이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내에 있는 비중이 1.000인 수면에 있어서는 각각의 건현에서 하기건현과 하기담수건현과의 차를 감하여 산정한 각각의 건현의 만재흘수선을 적용한다.
④비중이 1.000이 아닌 수면에 있어서는 해수건현과 담수건현과의 차에 실제의 비중과 1과의 차의 0.025에 대한 비를 곱한 값을 담수건현에 더하여 산정한 건현에 대응하는 만재흘수선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