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5조 (만재흘수선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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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동기만재흘수선 및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선이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내에 있는 비중이 1.000인 수면에 있어서는 각각의 건현에서 하기건현과 하기담수건현과의 차를 감하여 산정한 각각의 건현의 만재흘수선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7.11.02>
②<삭제 2007.11.02>
③동기만재흘수선 및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선이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내에 있는 비중이 1.000인 수면에 있어서는 각각의 건현에서 하기건현과 하기담수건현과의 차를 감하여 산정한 각각의 건현의 만재흘수선을 적용한다.
④비중이 1.000이 아닌 수면에 있어서는 해수건현과 담수건현과의 차에 실제의 비중과 1과의 차의 0.025에 대한 비를 곱한 값을 담수건현에 더하여 산정한 건현에 대응하는 만재흘수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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