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3조 (건현의 지정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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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건현보다 큰 값의 건현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건현보다 큰 값의 건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②이 기준에 의하여 지정되는 건현은 강선의 구조기준 및 선박복원성기준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2. 29.>
③건현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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