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3조 (건현의 지정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건현보다 큰 값의 건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②이 기준에 의하여 지정되는 건현은 강선의 구조기준 및 선박복원성기준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2. 29.>
③건현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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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특수한 선박제5조 · 만재흘수선의 종류 등제6조 · 만재흘수선의 표시제7조 · 표정건현제8조 · B형선박의 수정표정건현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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