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9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이 표시와 함께 사용되는 선과 표시방법은 별표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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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만재흘수선 표시 및 이 표시와 함께 사용되는 선과 표시 방법
명 칭 | 양 식 | 표 시 방 법 갑판선 | |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표시하고, 윗가장자리는 원칙적으로 건현용깊이의 상단의 위치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7.18> 만재흘수선표시 | |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표시하고, 수평선의 윗 가장자리는 만재흘수선의 상단의 위치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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