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11조 (동기건현 등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기 건현은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형깊이의 하단에서 하기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의 48분의 1을 하기건현에 더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②동기북대서양건현은 건현용 길이가 100미터이하인 선박에 있어서는 동기건현에 50밀리미터를 더한 것으로 하고, 건현용 길이가 100미터를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동기건현과 같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③열대건현은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형깊이의 하단에서 하기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의 48분의 1을 하기건현에서 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④하기담수건현 및 열대담수건현은 각각 하기건현 및 열대건현에서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감한 것으로 한다. 다만, 하기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해수배수량 또는 센티미터당 배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 대신 형깊이의 하단으로부터 하기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의 48분의 1의 값으로 할 수 있다.W / 40 T (센티미터)이 식에서W는 하기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해수배수량(톤)T는 하기만재흘수선에 있어서 해수의 센티미터당배수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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