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15조 (목재건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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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기목재건현의 산정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하기건현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정표정 건현의 산정에 있어서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정은 하지 않고 제10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수정은 동목의 표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따른 백분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하기건현은 하기 목재건현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기목재건현의 산정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하기건현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정표정 건현의 산정에 있어서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정은 하지 않고 제10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수정은 동목의 표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따른 백분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하기건현은 하기 목재건현으로 본다.<img id="140045637"></img>
②동기목재건현은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형깊이의 하단으로부터 하기목재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의 36분의 1을 하기목재건현에 더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③동기북대서양목재건현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기북대서양건현과 같은 것으로 한다.
④열대목재건현은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형깊이의 하단에서 하기목재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의 48분의 1을 하기목재건현에서 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⑤하기담수목재건현 및 열대담수목재건현은 하기목재만재흘수선을 기초로 하여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하기담수건현 및 열대담수건현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기만재흘수선은 하기목재만재흘수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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