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15조 (목재건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①하기목재건현의 산정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하기건현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정표정 건현의 산정에 있어서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정은 하지 않고 제10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수정은 동목의 표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따른 백분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하기건현은 하기 목재건현으로 본다.<img id="140045637"></img>
②동기목재건현은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형깊이의 하단으로부터 하기목재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의 36분의 1을 하기목재건현에 더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③동기북대서양목재건현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기북대서양건현과 같은 것으로 한다.
④열대목재건현은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형깊이의 하단에서 하기목재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의 48분의 1을 하기목재건현에서 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⑤하기담수목재건현 및 열대담수목재건현은 하기목재만재흘수선을 기초로 하여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하기담수건현 및 열대담수건현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기만재흘수선은 하기목재만재흘수선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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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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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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