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4조 (특정수역항행선박의 건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소 및 하천만을 항해하는 선박의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건현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5장의 규정에 따른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여객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의 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②평수구역 또는 평수구역에서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하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건현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값에 0.85를 곱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목선에 있어서는 그림 22에 따른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 11. 2.><img id="140045641"></img>
③<삭제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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