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4조 (특정수역항행선박의 건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호소 및 하천만을 항해하는 선박의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건현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5장의 규정에 따른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여객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의 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평수구역 또는 평수구역에서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하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건현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값에 0.85를 곱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목선에 있어서는 그림 22에 따른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 11. 2.><img id="140045641"></img>
<삭제 2004.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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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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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