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6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①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이 표시와 함께 사용되는 선과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②근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동기 해당 선박의 항해구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계절선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 12. 29.> <개정 2007. 11. 2.>
③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현을 크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현이 동기북대서양건현(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에 있어서는 동기 건현)과 같거나 또는 그것보다 큰 경우에는 그림 16과 같이 담수만재흘수선만을 표시할 수 있다.<img id="14004522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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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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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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