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6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이 표시와 함께 사용되는 선과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다.
근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동기 해당 선박의 항해구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계절선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 12. 29.> <개정 2007. 11.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현을 크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현이 동기북대서양건현(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에 있어서는 동기 건현)과 같거나 또는 그것보다 큰 경우에는 그림 16과 같이 담수만재흘수선만을 표시할 수 있다.<img id="14004522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