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8조 (B형선박의 수정표정건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B형선박의 수정표정건현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정된 것으로 한다.1. 건현용 길이가 100미터미만인 B형선박으로서 선루의 유효길이(트렁크의 길이를 제외한다)가 건현용 길이의 35퍼센트 미만인 선박의 수정표정건현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B형선박의 표정건현에 더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4. 12. 29.> <개정 2008. 7. 18.><img id="140045651"></img>2. 강선의 구조기준 제3절의 규정에 따른 이동식창구덮개(이동식보와 이동식창구덮개 대신에 사용되는 폰툰형덮개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폐쇄되고 타폴린에 의하여 풍우밀이 되는 창구를 제1위치에 설치한 B형선박의 수정표정건현은 별표6에 따른 값을 B형선박의 표정건현에 더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4. 12. 29.>3. 건현용 길이가 100미터를 넘는 B형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에 대하여는 B형선박의 표정건현과 A형선박의 표정건현과의 차의 60퍼센트까지 감한 것을 수정표정건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가.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을 것나. 방수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을 것다. 제1위치 및 제2위치에 설치한 창구덮개가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의 개스킷붙이 풍우밀창구덮개로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이고 해당 창구덮개의 잠금장치가 충분히 효과적인 것일 것라. 제2조제33호사목(1)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박이 하기만재 흘수선까지 적재하는 경우 0.95의 침수율을 가정하여 동조동호동목(2)의 규정에 따른 손상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어떤 구획 또는 구획들의 침수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동조동호동목(3)의 규정에 따른 평행상태에서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건현용 길이가 150미터를 넘는 것에 있어서는 기관구역은 침수구역으로 보며 침수율은 0.85로 하고 제2조제33호사목(1)(나)의 규정 중"만재(98퍼센트만재를 말한다)"를 "만재"로, 제2조제33호사목(2)(마)의 규정 중 "개구"를 "곡물주입구 또는 개구"로 본다. <개정 2008. 7. 18.>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B형선박의 표정건현을 A형선박의 표정건현까지 감한 것을 동 선박의 수정표정건현으로 할 수 있다.가. 제2조제24호가목 내지 다목, 마목 및 바목의 요건나. 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다. 제3호라목의 요건. 이 경우 선박의 길이 전체에 걸쳐 어느 한 격벽이 손상되어 2개의 인접한 전후구획이 동시에 침수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관구역의 경계격벽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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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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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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