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30조 (기본건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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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본건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것으로 한다.1. 강선 및 FRP선에 있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으로 한다. { ( 0.68 + Cb ) / 1.36 } ×10 F (밀리미터)이 식에서Cb 는 방형계수. 다만, 0.68미만인 경우에는 0.68로 한다.F는 탱커에 있어서는 건현용 길이의 50퍼센트(미터), 탱커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는 건현용 길이의 80퍼센트(미터)2. 목선에 있어서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건현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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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본건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것으로 한다.1. 강선 및 FRP선에 있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 0.68 + Cb ) / 1.36 } ×10 F (밀리미터)이 식에서Cb 는 방형계수. 다만, 0.68미만인 경우에는 0.68로 한다.F는 탱커에 있어서는 건현용 길이의 50퍼센트(미터), 탱커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는 건현용 길이의 80퍼센트(미터)2. 목선에 있어서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건현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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