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2조 (해수건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해수건현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건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1.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형깊이가 건현용 길이의 12분의 1을 넘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에 있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기본건현에 더한다.9. 5 ( Dm - L/12 ) (센티미터)이 식에서Dm은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미터)L은 건현용 길이(미터)2.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형깊이가 건현용 길이의 8분의 1을 넘는 제21조제2호의 선박에 있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기본 건현에 더한다.20 ( Dm - L/8 ) (센티미터)이 식에서Dm 및 L은 각각 제1호의 규정에 따른 Dm 및 L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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