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32조 (담수건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담수건현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해수건현에서 감한 것으로 한다. W / 40T (센티미터) 이 식에서 W는 해수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해수배수량(톤) T는 해수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해수의 센티미터당 배수량(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해수건현의 산정제28조 · 담수건현의 산정제29조 · 만재흘수선의 표시제30조 · 기본건현의 산정제31조 · 해수건현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담수건현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