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19조 (해수건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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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수건현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건현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10센티미터(탱커에 있어서는 5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센티미터(탱커에 있어서는 5센티미터)로 한다.1. 배의 깊이에 의한 수정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형깊이가 건현용 길이의 15분의 1을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기본건현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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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수건현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건현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10센티미터(탱커에 있어서는 5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센티미터(탱커에 있어서는 5센티미터)로 한다.1. 배의 깊이에 의한 수정 <개정 2008. 7. 18.>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형깊이가 건현용 길이의 15분의 1을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기본건현에 더한다.<img id="140045687"></img>2. 선루 등에 의한 수정 <개정 2008. 7. 18.>폐위된 선루 또는 트렁크를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기본건현에서 감한다.50 { ∑( ls ×hs ) / L } (센티미터)이 식에서ls는 폐위된 선루 또는 트렁크의 유효길이(미터)hs는 폐위된 선루 또는 트렁크의 높이(미터)L은 건현용 길이(미터)3. 현호에 의한 수정 <개정 2008. 7. 18.>가. 현호를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 양(+)인 경우에는 그 값을 기본건현에 더하며, 음(-)인 경우에는 그 값의 절대치(그 값의 절대치가 건현용 길이(미터)에 0.125를 곱한 값보다 큰 경우에는 건현용 길이(미터)에 0.125를 곱한 값)를 기본건현에서 감한다.1/6 { 2.5(L+30) - 100(Sf + Sa) } ( 0.75 - S/2L ) (센티미터)이 식에서L은 건현용 길이(미터)Sf는 선수수선에 있어서 현호의 높이(미터)Sa는 선미수선에 있어서 현호의 높이(미터)S는 건현용 길이의 범위 내에 있는 폐위된 선루의 길이의 합(미터)나. 직선현호를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수미 각각에 대하여 동일 면적의 2차포물선에 해당하는 선수미 현호를 구하여 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정을 한다. (그림 21 참조) <개정 2004. 12. 29.><img id="140045689"></img>4. 강제창구덮개에 의한 수정 <개정 2008. 7. 18.>강제창구덮개를 가지는 선박(탱커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감소너비를 기본건현에서 감할 수 있다.<img id="140045639"></img>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하기 건현에 상당하는 건현(이하 "하기건현상당값"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수건현보다 작은 선박(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이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창구, 기타의 갑판구, 기관실구 및 통풍통(이하 "창구 기타 갑판구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 하기건현 상당값을 당해 선박의 해수건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0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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