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4조 (특수한 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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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른 만재흘수선 지정대상 선박 중 특수한 구조나 형상을 가지는 선박으로서 강제범선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형상 또는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른 만재흘수선 지정대상 선박 중 특수한 구조나 형상을 가지는 선박으로서 강제범선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형상 또는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08. 7. 18.>
②부선 또는 기타 추진기관을 가지지 않는 선박으로서 인원을 탑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건현갑판에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의 개스킷붙이 풍우밀창구덮개에 의하여 폐쇄되는 작은 개구만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른 건현보다 25퍼센트 감한 값을 건현으로 할 수 있다.
④「고속선 기준」 제2조에 따른 고속선이 동 기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고속선의 시설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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