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4조 (특수한 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른 만재흘수선 지정대상 선박 중 특수한 구조나 형상을 가지는 선박으로서 강제범선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형상 또는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08. 7. 18.>
부선 또는 기타 추진기관을 가지지 않는 선박으로서 인원을 탑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건현갑판에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의 개스킷붙이 풍우밀창구덮개에 의하여 폐쇄되는 작은 개구만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른 건현보다 25퍼센트 감한 값을 건현으로 할 수 있다.
「고속선 기준」 제2조에 따른 고속선이 동 기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고속선의 시설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4.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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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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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