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31조 (해수건현의 산정)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해수건현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건현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여객선에 있어서는 2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200밀리미터로, 위험물산적운송선에 있어서는 1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100밀리미터로 한다.1.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형깊이가 건현용 길이의 15분의 1을 넘는 강선 및 FRP선에 있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기본건현에 더한다. <개정 2008. 7. 18.>200 ( Dm - L/15 ) (밀리미터)이 식에서Dm은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미터)L은 건현용 길이(미터)2.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형깊이가 건현용 길이의 12분의 1을 넘는 목선에 있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기본건현에 더한다. <개정 2008. 7. 18.>95 ( Dm - L/12 ) (밀리미터)이 식에서Dm 및 L은 각각 제1호의 규정에 따른 Dm 및 L과 같다.3.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형깊이가 건현용 길이의 8분의 1을 넘는 목선에 있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기본건현에 더한다. <개정 2008. 7. 18.>200 ( Dm - L/8 )이 식에서Dm 및 L은 각각 제1호의 규정에 따른 Dm 및 L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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