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9조 (기준건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기준건현은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을 A형선박의 경우에는 별표4에 따른 표정건현에, B형선박의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표정건현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표정건현에 각각 곱한 것으로 한다.( Cb + 0.68 ) / 1.36이 식에서 Cb 는 방형계수(0.68미만인 경우에는 0.68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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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A형선박의 표정건현
배의길이 (미 터) | 건현(밀리미터) | 배의길이 (미 터) | 건현(밀리미터) | | 배의길이 (미 터) | 건현(밀리미터) | 배의길이 (미 터) | 건현(밀리미터)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B형선박의 표정건현
배의길이 (미 터) | 건현(밀리미터) | 배의길이 (미 터) | 건현(밀리미터) | | 배의길이 (미 터) | 건현(밀리미터) | 배의길이 (미 터) | 건현(밀리미터)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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