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9조 (기준건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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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준건현은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을 A형선박의 경우에는 별표4에 따른 표정건현에, B형선박의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표정건현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표정건현에 각각 곱한 것으로 한다.( Cb + 0.68 ) / 1.36이 식에서 Cb 는 방형계수(0.68미만인 경우에는 0.6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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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준건현은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을 A형선박의 경우에는 별표4에 따른 표정건현에, B형선박의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표정건현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표정건현에 각각 곱한 것으로 한다.( Cb + 0.68 ) / 1.36이 식에서 Cb 는 방형계수(0.68미만인 경우에는 0.6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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