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1조 (기본건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건현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것으로 한다.1.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창구의 폐쇄장치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창구의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박에 있어서는 건현용 길이의 100분의 1 <개정 2008. 7. 18.>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는 건현용 길이의 100분의 3 <개정 200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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