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10조 (하기건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하기건현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건현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1. 배의 깊이에 의한 수정가. 건현용 깊이가 건현용 길이의 15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기준건현에 더한다.R ( D - L/15 ) (밀리미터)이 식에서R은 건현용 길이가 1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현용 길이(미터)의 0.48분의 1로 하고, 1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50으로 한다.D는 건현용 깊이(미터)L은 건현용 길이(미터)나. 건현용 깊이가 건현용 길이의 15분의 1보다 작은 선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준건현에서 가목의 산식에 의한 값을 감한다. 이 경우 선루 또는 트렁크의 높이가 표준높이 보다 작은 경우 감소너비는 선루 또는 트렁크의 실제높이의 표준높이에 대한 비를 곱한 것으로 한다.(1) 건현용 길이의 중앙부에 건현용 길이의 60퍼센트 이상의 길이의 폐위선루를 가지는 것(2) 전통트렁크를 가지는 것(3) 폐위된 분립선루와 트렁크가 결합하여 선수에서 선미까지 전통하는 것2. 선루 및 트렁크의 유효길이에 의한 수정가. 선루의 유효길이와 트렁크의 유효길이와의 합이 건현용 길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값을 기준건현에서 감한다. <개정 2008. 7. 18.><img id="140045635"></img>나. 선루의 유효길이와 트렁크의 유효길이의 합이 건현용 길이보다 작은 A형 및 B형 선박에 있어서는 가목의 감소너비에 다음 표에 따른 백분율을 곱한 것을 기준건현에서 감한다. <개정 2004. 12. 29.> <개정 2008. 7. 18.><img id="140045673"></img>다. <삭제 2004.12.29>3. 현호에 의한 수정가. 표준현호와 상이한 현호를 가지는 선박의 현호의 편차의 산정은 다음을 따른다.(1) 선박의 전반부 또는 후반부에 있어서의 현호의 평균높이와 표준현호의 전반부 또는 후반부에 있어서의 현호의 평균높이와의 차를 전반부 또는 후반부에 있어서의 현호의 높이의 부족분 또는 초과분으로 한다.(2) 현호의 높이가 후반부에 있어서 초과분이 있고 전반부에 있어서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후반부에 있어서의 현호의 높이의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3) 현호의 높이가 전반부에 있어서 초과분이 있고 후반부에 있어서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반부에 있어서의 현호의 높이의 초과분은 실제의 초과분에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곱한 것으로 한다.( P - 50 ) / 25이 식에서P는 후반부에 있어서 표준현호의 평균높이에 대한 실제의 현호의 평균높이의 비(퍼센트). 다만, 50미만인 경우에는 50으로 하고 75를 넘는 경우에는 75로 한다.(4) 현호의 전반부에 있어서 초과분 또는 부족분과 현호의 후반부에 있어서의 초과분 또는 부족분과의 합 또는 차의 2분의 1을 현호의 높이의 초과분 또는 부족분으로 한다.(5) 폐위된 선미루 또는 선수루가 선루의 표준높이이상의 것이고 선루갑판의 현호가 건현갑판의 현호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현호의 높이에 부족분이 생기는 경우에는 부족분에서 빼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더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폐위된 선미루 또는 선수루의 높이가 선루의 표준높이를 넘는 경우에는 선루갑판의 현호가 건현갑판의 현호보다 크지 않더라도 현호의 높이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08. 7. 18.>YL’ / 3L이 식에서Y는 선수수선 또는 선미수선에 있어서 선루의 실제의 높이와 표준높이와의 차(밀리미터)L’는 선루의 길이(미터). 다만, 건현용 길이의 5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건현용 길이의 50퍼센트로 한다.L은 건현용 길이(미터)나. 현호에 의한 기준건현의 수정은 다음을 따른다.(1) 수정너비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으로 한다.X ( 0.75 - S/2L ) (밀리미터)이 식에서X는 현호의 높이의 부족분 또는 초과분(밀리미터)S는 폐위선루(트렁크를 제외한다)의 합계길이(미터) <개정 2004. 12. 29.>L는 건현용 길이(미터) <개정 2008. 7. 18.>(2) 현호의 높이가 부족분인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따른 수정 너비를 기준건현에 더 한다(3) 현호의 높이가 초과분인 경우에는 건현용 길이의 중앙으로부터 전방 및 후방에 각각 건현용 길이의 10분의 1의 부분에 폐위선루를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너비에 해당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선루의 건현용 길이의 5분의 1에 대한 비를 곱한 값을 기준건현에서 감한다. 이 경우 현호의 높이의 초과분에 의한 건현의 공제의 최대한도는 건현용 길이 100미터에 대하여 125밀리미터의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선루의 높이가 표준높이보다 작은 경우 공제는 실제의 선루높이와 표준높이와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04. 12. 29.> <개정 2008. 7. 18.>4. 건현갑판에 있는 리세스에 대한 수정 <신설 2004. 12. 29.>가. 그림 17과 같이 건현갑판상의 선측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은 리세스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건현은 이 리세스로 인한 부력의 감소분을 다음 산식에 의한 값만큼 선수높이에 의한 수정을 제외한 다른 수정을 적용하여 얻은 건현에 더해야 한다.<img id="140045675"></img>나. 가목에 따라 감소된 부력에 대하여 수정된 건현이 리세스의 바닥까지 측정한 형깊이를 기준으로 결정된 건현보다 큰 경우 후자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5. 선수높이에 의한 수정 <개정 2004. 12. 29.>가. 선수높이(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정된 기준건현에 대응하는 하기만재흘수선 선측에 있어서의 폭로갑판의 상면과의 사이의 선수수선상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지 않을 것. 이 경우 목재건현이 지정된 선박의 경우에는 이식을 적용함에 있어 하기건현(목재하기건현이 아님)이 사용되어야 한다.<img id="140045677"></img>나. 선수높이가 현호에 의하여 얻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현호는 선수 수선에서 건현용 길이의 15퍼센트의 점까지 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다. 선수높이가 선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선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선수수선의 후방으로 건현용 길이의 7퍼센트의 점까지 달할 것 <개정 2008. 7. 18.>(2) 선루는 제2조제13호의 요건에 따라 폐위된 것일 것(3) 선수루의 길이가 0.15L 미만이고 0.07L을 초과한 경우에도 선수루 갑판의 현호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선수루의 높이는 0.07L과 선수수선 사이에서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따른 선루의 표준높이의 1/2이상이어야 한다.라. 선수루의 높이가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따른 선루의 표준높이의 1/2미만인 경우 그 높이는 다음을 따른다.<img id="140045679"></img>마. 유조선,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및 액화가스산적운송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B형 건현을 지정받은 모든 선박은 선수수선 후방으로 0.15L 범위내에서 하기만재흘수선과 선측의 갑판선 사이의 투영면적(그림 20에서 A1 및 A2)과 폐위된 선루가 있는 경우 그 선루의 투영면적(A3)과의 합이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004568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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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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