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의2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갱신한 경우 해당 성과물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통보된 시설의 표시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때, 표시되지 않아야 할 세부 대상 시설은 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조사과장 등 각 부서장은 인터넷 등에 공간정보 공개사업을 통해 공간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수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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