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5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표 2]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3쪽 중 1쪽)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