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6조 (보안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장은 공간정보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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