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7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보안업무규정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4.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5.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6.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관리지침7. 기타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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