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4조 (보안사고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관련 업체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고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38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