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4조 (외국인의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 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성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 취한 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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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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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