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5조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공간정보과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위치기준과장, 지리정보과장, 국토조사과장, 국토위성센터장 및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위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비공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여부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 상정 여부5.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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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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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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