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6의2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1부2. 별지 제4호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관리방안 및 각 보안관리대책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3. 신분증 사본 1부4.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5. 활용계획서 1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2. 각 부서장은 제출된 신청 서류의 누락 등을 검토한 후,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심사 요청3.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4. 각 부서장에게 보안심사 결과 통보
각 부서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증을 집행하고, 제공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기간 만료 시 신청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미보유 확인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 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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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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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