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4조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스마트공간정보과장이 된다.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 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5. 기타 공간정보 보안 관련업무
"국토지리정보원 각 과장 및 센터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은 관련 자료 제출 등 제2항의 보안담당관의 임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해당 과에서 생산 또는 취급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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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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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