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6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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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해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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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해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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