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0조 (항공사진의 복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사진 복제신청을 하려는 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항공사진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자는 항공사진을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항만 및 임해공업단지 주변의 해안선 지역2. 시가지 전경3. 기타 특수목적으로 항공사진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항공사진4. 목표시설 주변의 지형지물의 목표시설에 대한 공격침투로가 되는 지역5. 목표시설에 대한 자연적 및 인공적 방호방벽을 이루는 지형지물이 있는 지역6. 시설자체가 지니는 취약점이 있는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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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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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