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5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4조에 따라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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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항공사진의 복제신청제21조 · 보안지도제22조 · 보안점검제23조 · 보안교육제24조 · 보안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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