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5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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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4조에 따라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4조에 따라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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