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공간정보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비공개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3. 공개 공간정보가. 제1호부터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보안처리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공간정보
각 과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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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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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