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3조 (국토지리정보원장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관련 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유한 중요 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점검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 대상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지도ㆍ감독을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관련 업체 또는 단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요구한 개선 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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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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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