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도ㆍ감독을 받는 관련 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유한 중요 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점검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 대상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지도ㆍ감독을 한다.③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관련 업체 또는 단…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