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계약서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및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5. 기타 보안관리 상 필요한 사항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지침 제54조제3항에 따른 정부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그 밖의 사항은 지침 제60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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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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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